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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기초연금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금저축, 공동명의, 비과세 금융상품, 실거주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또는 "부부가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 → 기초연금 최대 금액 지급 가능!

    ✅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초과 ~ 455만 원 미만 → 일부 감액 지급!

    ✅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455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제외

     

    📌 기초연금 최대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혼자 받는 경우) →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 각자 월 27만 4,008원

    👉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인당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2. 부부 감액 기준, 왜 줄어드는 걸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부부는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절약된다고 판단됨

    ✅ 혼자 사는 노인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보고 감액 적용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보다 높기 때문에 감액 적용

     

     

    3. 부부가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

    ✅ 방법1 : 금융재산을 부부 각각 나눠 관리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부부가 가진 예금을 나눠서 관리하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 A 부부가 5,000만 원의 예금을 한 명(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 (5,000만 원 - 2,000만 원) × 0.04 ÷ 12개월 =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해결방법

    • 부부가 각자 2,500만 원씩 나눠서 보유하면?
      • (2,500만 원 - 2,000만 원) × 0.04 ÷ 12개월 = 소득인정액이 1만 6천 원으로 줄어듦!

    💡 즉,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각각 나눠 관리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방법2 : 예금 대신 연금저축 계좌 활용하기

    📌 예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일반 예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 5,00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반영

    👉연금저축 계좌로 5,000만 원을 넣어두면? →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됨!

    💡 즉,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방법3 : 부부가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기

    📌 부동산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A 할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0.04 ÷ 12개월 = 5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 부부 각각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짐!

    💡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 방법 4 :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금융상품(ISA, 비과세 저축보험 등)을 활용하면?

    •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듦!

    💡 즉,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예금이 아닌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방법 5 : 재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하기

    📌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거주용 재산(본인 거주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재산액으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 만약 A 할아버지가 거주하지 않는 상가(임대용)를 보유 중이라면?
      •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 증가 → 기초연금 감액 또는 지급 제외 가능성

    👉 해결 방법

    • 상가를 매각하고 본인 거주용 주택을 늘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득인정액 감소 가능

    💡 즉,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실거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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