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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혈압계, 혈당측정기,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가격 부담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령층을 위해 노후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의료기기 지원 대상, 지원 항목,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노후 의료기기 지원이란?
노후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적
-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 경제적 부담 완화
- 자택에서의 자립적 생활 가능성 확대
2. 지원 대상자 및 기준
노후 의료기기 지원은 크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등급자 대상 지원과 지자체별 자체 예산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도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하위 소득자
- 등록장애인 (지체, 청각, 시각 등 유형별 상이)
3. 지원 품목 및 금액
노후 의료기기로 인정되는 품목은 주로 건강관리용 의료기기와 생활보조용 복지용구입니다. 항목별로 정해진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 품목
- 보행기: 연 1회 160,000원 한도
- 지팡이: 연 1회 20,000원
- 전동침대: 대여 가능 (월 최대 20만 원 상당 지원)
- 방수포, 목욕의자 등 생활지원기구 포함
📌 의료기기 (비급여 항목도 포함)
- 보청기: 장애등록자 기준 최대 131만 원 지원
- 혈당측정기, 혈압계: 지자체별 연 1~2회 실비지원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고령 독거노인 우선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서나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청 절차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요양신청)
- 복지용구 제공계획 수립
- 지정업체에서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공단에서 정산 및 환급 처리
📌 지자체별 의료기기 지원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노인등록, 소득확인서 등 제출
- 예산 내에서 의료기기 지급 또는 구입비 환급
마무리: 건강을 위한 권리, 신청하세요
노후 의료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건강한 일상과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료기기 구입비를 경감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니,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복지용구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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