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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고령층 저소득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덜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금성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고령자 단독 또는 고령자 포함 가구는 반드시 신청 대상 확인이 필요하며, 매년 5~12월 사이에 신청해야 당해연도 겨울과 다음 해 여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수급자 가구 구성원 중 다음 중 한 명 이상 포함 시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단독세대든 복합세대든 모두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 계절별 지원 금액
계절 | 지원금액 (2024년 기준) | 사용 기간 |
여름철 바우처 | 10,000원 |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철 바우처 | 월동지원 91,500원 ~ 152,000원 | 10월 16일 ~ 다음해 4월 말 |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고령자 1인 가구는 117,000원 수준의 월동비를 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기간
매년 5월 중순 ~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2024년 기준 5월 20일 시작 예정)
②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보호자)
③ 준비서류
- 신분증
-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센터에서 확인 가능)
신청 후에는 공과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5. 유의사항 및 꿀팁
-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에너지 종류(전기, 가스 등) 1개만 선택 가능 → 신청 시 신중히 선택
- 여름·겨울철 각각 따로 사용되며, 서로 이월되지 않음
-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이므로 납부 내역 꼭 확인할 것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우선지원 대상이므로, 신청만 하면 대부분 승인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그해 지원은 불가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마무리: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고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 복지 혜택입니다. 매달 오르는 공과금 속에서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체감되는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해 정부가 함께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작지만 확실한 복지 혜택, 에너지바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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